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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제안

정책제안하기
제안자
chungja1977
제안일
2024-07-15 10:17
조회
343
공감
3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

제안취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07년에 출범한 이래로 ‘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지 않는 세상, 장애인도 비 장애인과 함께 사회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세상,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 자들이 인간 답게 살 수 있는 세상’ 을 장애인 대중이 스스로 행동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이다.
국토부가 교통 약자 법에 정해진 저상버스 도입 비율을 맞추려고 2007년에 수립한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5년 계획’ 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이 계획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전국의 저상버스 도입 비율을 22.2% 로 높이려고 했지만, 실제 도입 비율은 10%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 수립 당시 한국형 저상버스를 개발해 대량 보급하려 했지만 양산 체제 구축에 실패해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예산은 그대로 두고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니까 도입 대수를 줄인다면 행정편의적인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문제를 전혀 고민하지 않은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전장연은 올해 초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을 느꼈고 우리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제안내용
1. 현재 대형 저상버스는 목표 대비 예산 확보의 미흡으로 보급이 지연되고 있는 바, 중형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목표에 부합하는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국고 및 지방고 부담액은 현행과 같이 특별시는 국가가 40%, 지방자치단체가 60%를 지원하며,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50%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중앙 정부의 보조금을 증액하는 것도 필요함

2.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직영 체제를 도입하고, 해당 노선에 대하여 중형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방안도 중형저상버스 보급 확대에 기여할 구 있을 것으로 생각됨. 하지만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지자체에 경우 직영 체제 도입 시 재정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임.
예를 들어 노선을 민간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중앙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재정 자립도에 맞춰 추가로 운영비 지원 등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거나, 승객 수입이 보장되는 첨두시간에는 버스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비첨두 시간, 비 수익 시간에는 지자체의 공영 버스를 투입하여 버스 회사의 운영 손실을 절감해주는 방안을 마련.

3. 취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유가 보조금 등 대형 저상버스에 부여되는 제반 세제상의 혜택은 중형 저상버스에도 반영하도록 함.

4. 중형 일반버스 대비 중형저상버스의 사용에 따른 추가 발생 유지 관리비는 그의 차액을 지원함.
중형 저상버스인 경우에도 교통 약자 이용 편의를 위해 필요한 차고 조절 장치(또는 차체 경사장치), 경사판 등 기존 중형일반버스에는 없는 저상버스 전용 부품이 추가되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됨. 중형 저상버스는 CNG차량인 대형저상버스와는 달리 중고차의 가격 하락 요인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폐차 지원금은 현행과 같이 지급함.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제분담금 특별할인, 대중교통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
인센티브 부여, 정부의 각종 포상 시 우선권 부여 등 버스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기대효과
이 정책이 실현된다면 다시금 장애인 이동권을 성찰해 볼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이동을 해야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이동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감금의 상태와도 같다. 장애인을
특별 대우 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권리를 누리면서 지역사회에서
일상의 삶을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넓게 공유되어야 한다.
이 정책은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시혜적 관점이 아닌 당사자 관점에서
보고자 노력했다. 정책이 실현된다면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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