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활동정보
(정책뉴스)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전문교육을 통해 위기청소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강화
작성자
활동진흥센터
작성일
2019-04-09 11:34
조회
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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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7035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전문교육을 통해
위기청소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강화
- 2019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회복지원시설 종사자별 특화교육 실시 -
- 청소년 상담·복지 분야 등 총 9차례 교육과정 시행 -
《박(가명, 20세) 양은 부모님이 이혼하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며 반항과 가출을 일삼아 경찰서에 드나드는 소위 반항 청소년이었다.
하지만 쉼터에 입소한 이후, 쉼터 선생님에게 ‘남에게 못했던, 혹은 상처받았던 이야기와 반항심을 갖게 된 이유’ 등을 털어놓으며, “나에게도 누군가 기댈 수 있는 어른이 생겼다”라는 안정감이 들기 시작했다.
쉼터 선생님은 박 양 이외에도 박 양의 아버지와 상담을 통해 부녀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박 양의 검정고시 준비를 도와주었다.
이후, 박 양은 중·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한번에 합격하였고, 현재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미래의 사회복지사를 꿈꾸고 있다. (2018년 청소년쉼터 우수사례)》
< 청소년복지시설 >
● (법적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
● (안내문의)
- 청소년전화 1388, 지역번호+1388
- 각 지역별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으로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가능
* 청소년 해양활동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이번 교육은 종사자의 연차 및 직무 등 대상별*로 특화하고, 집합연수를 두 배로 확대(‘18년, 3회→’19년, 7회) 실시한다.
이에, 위기청소년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과 전문지식은 물론 현장이해도를 높여 보다 전문적인 업무역량 향상에 주력할 방침이다.
* 대상별 : 시설장, 중간관리자, 기존직원, 신규 직원, 거리상담 전문요원 등
상담분야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토대로 가출, 우울증, 분노조절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이들의 특성에 맞는 개입·대응 및 관계개선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복지분야에서는 취업·학업 및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자원 간 연계활성화를 위한 사례관리 등을 교육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소년법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 청소년의 상담·주거·학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종사자와 청소년이 함께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경북 영덕 국립청소년해양센터*와 협업하여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시설종사자와 청소년이 직접 참여해 청소년의 자기이해, 가치관을 알아보고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 청소년 해양활동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2019년도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일정>
‘18년도 종사자 교육에 참여한 청소년쉼터 및 거리상담 전문요원 등에 대한 교육 수료 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수료생들의 만족도가 전년대비 3.3%(2.8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료생들은 다양한 사례별 대처방안 및 현장 경험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전문가들”이라며,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직면하는 위기상황이 갈수록 심화되고 복합적인 양상을 띠는 만큼 종사자 대상 전문성 향상 및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보호·지원서비스를 개선하고 운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7035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전문교육을 통해
위기청소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강화
- 2019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회복지원시설 종사자별 특화교육 실시 -
- 청소년 상담·복지 분야 등 총 9차례 교육과정 시행 -
《박(가명, 20세) 양은 부모님이 이혼하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며 반항과 가출을 일삼아 경찰서에 드나드는 소위 반항 청소년이었다.
하지만 쉼터에 입소한 이후, 쉼터 선생님에게 ‘남에게 못했던, 혹은 상처받았던 이야기와 반항심을 갖게 된 이유’ 등을 털어놓으며, “나에게도 누군가 기댈 수 있는 어른이 생겼다”라는 안정감이 들기 시작했다.
쉼터 선생님은 박 양 이외에도 박 양의 아버지와 상담을 통해 부녀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박 양의 검정고시 준비를 도와주었다.
이후, 박 양은 중·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한번에 합격하였고, 현재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미래의 사회복지사를 꿈꾸고 있다. (2018년 청소년쉼터 우수사례)》
< 청소년복지시설 >
● (법적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
<시설 종류> | <지원 서비스> |
청소년쉼터 | (목적) 가출 등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 등을 지원 하는 시설 (현황) 130개소(‘18년) → 138개소(’19년) |
청소년자립지원관 | (목적) 일정기간 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는 시설 (현황) 4개소(‘18년) → 6개소(’19년)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목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을 보호하며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보호자를 대신하여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6개월) (현황) 20개소(’19년 최초 국비지원, 신규) |
- 청소년전화 1388, 지역번호+1388
- 각 지역별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으로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가능
* 청소년 해양활동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이번 교육은 종사자의 연차 및 직무 등 대상별*로 특화하고, 집합연수를 두 배로 확대(‘18년, 3회→’19년, 7회) 실시한다.
이에, 위기청소년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과 전문지식은 물론 현장이해도를 높여 보다 전문적인 업무역량 향상에 주력할 방침이다.
* 대상별 : 시설장, 중간관리자, 기존직원, 신규 직원, 거리상담 전문요원 등
상담분야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토대로 가출, 우울증, 분노조절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이들의 특성에 맞는 개입·대응 및 관계개선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복지분야에서는 취업·학업 및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자원 간 연계활성화를 위한 사례관리 등을 교육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소년법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 청소년의 상담·주거·학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종사자와 청소년이 함께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경북 영덕 국립청소년해양센터*와 협업하여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시설종사자와 청소년이 직접 참여해 청소년의 자기이해, 가치관을 알아보고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 청소년 해양활동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2019년도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일정>
회차 | 교육일정 | 대 상 | 인원 |
1차 | 4.4.(목)∼4.5.(금) | 기존종사자 및 거리상담전문요원 | 110명 |
2차 | 5.2.(목)∼5.3.(금) | 중간관리자 | 110명 |
3차 | 6.20.(목)∼6.21.(금) | 신규종사자 및 거리상담전문요원 | 110명 |
4차 | 7.4.(목)∼7.5.(금) | 기존종사자 및 거리상담전문요원 | 110명 |
5차 | 8.12.(월)∼8.14.(수) | 회복지원시설 종사자 및 청소년 | 120명 |
6차 | 9.20.(금) | 청소년복지시설 시설장 | 130명 |
7차 | 11.14.(목)∼11.15.(금) | 기존종사자 및 거리상담전문요원 | 110명 |
수료생들은 다양한 사례별 대처방안 및 현장 경험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교육수료 인원> | <교육수료 후 만족도>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직면하는 위기상황이 갈수록 심화되고 복합적인 양상을 띠는 만큼 종사자 대상 전문성 향상 및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보호·지원서비스를 개선하고 운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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