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청소년활동정책 전달 중심기관
– 사업목적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및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 개최)에 의거, 청소년의 주체적인 참여를 통한 경상남도 내의 정책 발굴 및 제안 활동
- 도내 정책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의 권익 증진
– 사업대상
- 당연직(도내 시 · 군 청소년참여위원회 대표위원) 및 위촉직 25명
– 주요내용
-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메뉴얼 제작 및 지도자 워크숍
- 경상남도 청소년 관련 정책 발굴 및 제안
- 청소년참여기구 연합 · 교류 · 홍보활동
- 청소년특별회의 경남지역활동 등